제1장 총 칙
1. 목적
이 표준서는 항공종사자 자가용조종사(비행기) 실기시험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 등의 확인과정을 표준화하여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자가용조종사 실기시험표준서는 제1장 총칙,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등급별 실기영역 및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 영역은 11개 또는 1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각 실기영역 및 실기영역 세부기준은 해당 영역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실기시험”이라 함은 자격증명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또는 면제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구술시험과 실비행시험을 총칭한다.
나. “실기영역”은 1개 이상의 실기과목으로 구성된다. 단계별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비행 전 준비로부터 시작하여 비행종료절차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실기시험위원은 효율적이고 완벽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재배열하여 실기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실기과목”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상에서 응시자에 대해 항공기, 장비, 성능, 제한사항, 비행교육 원리, 기술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부분과 비행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응시자의 실기영역 내의 지식과 비행기동, 절차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실기과목은 1개 이상의 실기항목으로 구성되고. 실기시험을 위한 기본 채점항목으로 사용되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실기과목에 대해 S(Satisfactory; 만족) 등급을 받아야 한다.
라. “실시방법”은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문답형태로 평가하는 구술(시험)과 실제로 비행을 수행하면서 평가하는 실비행(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기시험이라 함은 별도 구분이 없을 경우 구술(시험)과 실비행(시험)을 모두 포함한다.
마. “평가항목”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 실기과목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2) 기본적인 비행기량 및 안전 절차
- 3) 자격 관련하여 수행능력이 요구되는 항목
바. “실기시험위원”이라 함은 본 표준서를 지침으로 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관으로서 응시자가 신청한 자격의 실기시험을 평가하고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목적”이라 함은 응시자가 실기과목을 수행하면서 그 능력을 만족스럽게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열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1) 응시자의 수행능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
- 2) 실기과목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건
- 3)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는 최저 수준
아. “안정된 접근”이라 함은 최소한의 조종간 사용으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할 때 과도한 조종간의 사용은 조종사의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으로 간주된다.
자. “권고된”이라 함은 항공기 제작사의 권고 사항을 말한다.
차. “지정된”이라 함은 실기시험위원에 의해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카. “참고(NOTE)”는 실기 심사할 때 요구되어지고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진다.
4. 실기시험표준서의 사용
가. 실기시험위원은 시험영역과 과목의 진행에 있어서 본 표준서에 제시된 순서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기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특정과목을 결합하거나 진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밀 계기접근과 정밀 접근착륙 과목 등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과목에서 정하는 목적에 대한 평가는 실기시험 중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나. 실기시험위원은 특히 적극적인 항공기 조작, 실속과 스핀의 인지, 공간 감각 상실(spatial disorientation), Wake turbulence의 회피, 활주로 침범 회피, CFIT(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회피, 비행 중 엔진고장(Engine Failure In Flight)의 인지 및 조치, 공중경계(비행 중 충돌 회피), 점검표의 사용, 항공관련법령에 의한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5. 실기시험표준서의 적용 및 실기시험위원의 준수사항
가. 자가용조종사(비행기) 자격증명 실기시험 시행은 본 실기시험표준서에 기술되어 있는 과목들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위원의 판단하에 현재의 항공기나 장비 또는 기상조건으로 특정과목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은 구술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실비행(시험)이 면제되어 구술(시험)으로만 시행하는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최소 30분 및 10개 이상의 실기과목에 대해 구술(시험)을 실시하고 각 응시자별로 실기과목에 따른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기시험 시행전 브리핑을 통해 시험 전체 진행 과정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합격발표 시점까지 응시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합격/불합격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비행 이전에 구술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구술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실비행 시행여부를 응시자의 동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비행 시행여부에 관계없이 결과는 불합격임을 응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라.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들이 효율적으로 주어진 과목에 대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시나 평가항목 수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평가항목은 통합 시행할 수 있다.
마. 실기시험위원이 항공교통관제 체제에서 항공기 조종사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실기시험위원은 실제 시험을 실시하는 동안 가상으로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바. 실기시험위원은 실기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응시자의 지식과 기술이 표준서에 제시된 각 과목의 목적과 표준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 “지식”과 “기술” 부분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없으므로, 시험을 치르는 동안 구술시험이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실기시험의 비행부분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 요소와 관련된 응시자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술시험은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사. 실기시험위원은 단순하고 기계적인 능력의 평가보다는 응시자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의 적극적인 항공기 조작, 불법적인 활주로 진입 방지, 충돌 회피 조작, 공중경계등의 절차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아. 실기시험 종료 후 채점표 작성시 채점 항목별로 정확한 채점을 해야 하며, 불합격 항목에 대하여는 정확한 불합격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6. 자가용조종사 실기시험 응시요건 및 실기시험위원의 확인 의무
항공관련법령에 의해 자가용조종사 실기시험 응시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실기시험위원은 응시자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시험을 신청할 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다.
가. 최근 24개월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자격증명에 한정될 항공기로 비행교육을 받고 항공관련법령에 정한 비행경력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응시자의 비행경력증명서 및 비행로그북 확인. 다만, 외국자격증명 소지자의 경우 비행로그북만 확인할 수 있음.(실비행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시험당일 현재 유효한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실비행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라. 자가용조종사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항공기 종류와 동등한 조종연습허가서(실비행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외)
마. 만 17세 이상
7. 실기시험을 위한 항공기와 장비
가. 항공관련법령에 따라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감항증명등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실기시험을 위해 응시자가 비행 전 내부 및 외부 점검시 실기시험위원은 반드시 동행하여 해당 항공기의 비행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 실기시험 합격수준 – 모든 실기과목(채점 항목)의 만족 수준
실기시험 합격수준이라 함은 응시자가 안전하게;
- 가. 본 표준서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하고
- 나. 각 과목을 수행함에 있어 절대 의심이 가지 않는 숙달된 항공기 조작을 보여 주어 야 하고
- 다. 본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하고
- 라.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하며
- 마. 항공기가 조종사 1인에 의해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것이라면, 단독조종 능력수행
9. 실기시험 불합격의 경우 – 어느 하나의 실기과목(채점 항목)이 불만족 수준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실기과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실기과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모든 실기과목이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또한, 실기시험위원이 시험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가.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기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 나.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 다. 항목의 목적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 라.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 마. 실기영역의 과목과 평가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그 이상의 시험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경우
10. 참고도서
- 가. 국내 항공관련법령 및 규정
- 나. 항공정보간행물(AIP), 항공고시보 및 회람
- 다. 비행교범(Flight Manual)
- 라. 비행기 비행 교범(Airplane Flying Handbook(FAA-H-8083-3)
- 마. 항공지식 교범(Pilot’s Handbook of Aeronautical Knowledge(AC61-23)
- 바. 계기비행 교범(Instrument Flying Handbook (AC61-27)
- 사. 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AIM)
- 아. 국토교통부 발간 항공종사자(조종사) 표준교재
- 자. 저고도․고고도 항로지도, 계기접근 절차지도 및 STAR’s 등
- 차. Aircraft Weight and Balance Handbook(FAA-H-8083-)
- 카. Aviation Weather(AC00-6)
- 타. Aviation Weather Service(AC00-45)
- 파. Role of Preflight Preparation(AC61-84)
- 하. Stall Spin Awareness Training (AC 61-67)
- 거. 조종사 의학교범(Medical Handbook for Pilots : AC 67-2)
제2장 비행기 육상단발
제1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1. 비행 전 준비 (PREFLIGHT PREPARATION)
- 가. 자격증명 및 탑재서류(CERTIFICATES AND DOCUMENTS)
- 나. 기상정보(WEATHER INFORMATION)
- 다. 야외비행계획(CROSS-COUNTRY FLIGHT PLANNING)
- 라. 국내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
- 마. 비행성능 및 제한사항(PERFORMANCE AND LIMITATIONS)
- 바. 항공장비의 운용(OPERATION OF SYSTEMS)
- 사. 항공의학적 요소(AEROMEDICAL FACTORS)
2. 비행 전 절차 (PREFLIGHT PROCEDURES)
- 가. 비행 전 점검(PREFLIGHT INSPECTION)
- 나. 조종실 관리(COCKPIT MANAGEMENT)
- 다. 엔진시동(ENGINE STARTING)
- 라. 지상활주(TAXIING)
- 마. 이륙 전 점검(BEFORE TAKEOFF CHECK)
3. 비행장 운영 (AIRPORT OPERATIONS)
- 가. 무선통신과 ATC 빛총신호 (RADIO COMMUNICATIONS & ATC LIGHT SIGNALS)
- 나. 비행장주(TRAFFIC PATTERNS)
- 다. 비행장과 활주로 표지 및 등화시설 (AIRPORT & RUNWAY MARKINGS & LIGHTING)
4. 이․착륙 및 복행 (TAKEOFFS, LANDINGS & GO-AROUNDS)
- 가. 정풍/측풍 이륙과 상승 (NORMAL & CROSS-WIND TAKEOFF & CLIMB)
- 나. 정풍/측풍 접근과 착륙 (NORMAL & CROSS-WIND APPROACH & LANDING)
- 다. 단거리 활주로 이륙과 상승(SHORT FIELD TAKEOFF & CLIMB)
- 라. 단거리 활주로 접근과 착륙(SHORT FIELD APPROACH & LANDING)
- 마. 착륙을 위한 전방슬립(FORWARD SLIP TO A LANDING)
- 바. 복행(GO-AROUND)
5. 성능기동 (PERFORMANCE MANEUVERS)
가. 급선회(STEEP TURNS)
6. 지형지물 참조 기동 (GROUND REFERENCE MANEUVERS)
- 가. 사각형 비행(RECTANGULAR COURSE)
- 나. S-선회(S-TURNS)
- 다. 기준점을 이용한 선회(TURNS AROUND A POINT)
7. 항법 (NAVIGATION)
- 가. 지문항법 및 추측항법(PILOTAGE & DEAD RECKONING)
- 나. 항법장비와 레이다의 이용(NAVIGATION SYSTEM & RADAR SERVICES)
- 다. 회항(DIVERSION)
- 라. 위치상실시의 절차(LOST PROCEDURES)
8. 저속비행과 실속 (SLOW FLIGHT & STALLS)
- 가. 저속비행 기동(MANEUVERING DURING SLOW FLIGHT)
- 나. 무동력 실속(POWER OFF STALLS)
- 다. 유동력 실속(POWER ON STALLS)
- 라. 스핀의 인지(SPIN AWARENESS)
9. 기초계기비행 (BASIC INSTRUMENT MANEUVERS)
- 가. 직진수평비행(STRAIGHT-AND-LEVEL FLIGHT)
- 나. 정속상승(CONSTANT AIRSPEED CLIMBS)
- 다. 정속강하(CONSTANT AIRSPEED DESCENTS)
- 라. 지정된 침로로의 선회(TURNS TO HEADINGS)
- 마. 비정상자세로부터의 회복 (RECOVERY FROM UNUSUAL FLIGHT ATTITUDES)
- 바. 무선통신, 항법장비 및 시설, 레이다의 이용 (RADIO COMMUNICATIONS, NAVIGATION SYSTEMS/FACILITIES, AND RADAR SERVICES)
10. 비상절차 (EMERGENCY OPERATIONS)
- 가. 비상강하(EMERGENCY DESCENT)
- 나. 비상 접근 및 착륙(EMERGENCY APPROACH AND LANDING)
- 다. 각 계통 및 장비의 고장(SYSTEMS AND EQUIPMENT MALFUNCTIONS)
- 라.비상장비 및 구조장비(EMERGENCY EQUIPMENT AND SURVIVAL GEAR)
11. 비행 후 절차 (POST FLIGHT PROCEDURES)
- 가. 착륙 후 절차(AFTER LANDING)
- 나. 주기와 안전 확보(PARKING AND SECURING)